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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악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이황 경주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부동 133-31 목원빌딩 4층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화랑로 90 목원빌딩 4층
위도(latitude): 35.8444135
경도(longitude): 129.2105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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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블유 경주변호사 사무실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서부동 154 3층 301호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화랑로 83-1 3층 301호
서악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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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마주봄 변호사 백선경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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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는 부모로서의 당연한 의무이며, 양육권을 포기했다고 해서 양육비 지급 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과 복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이므로, 비양육 부모라도 자신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양육비의 일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는 부모의 권리가 아닌 자녀의 권리입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어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한 경우, 그 위자료 채권의 소멸 시효는 10년입니다. 이는 민사 채권의 일반적인 소멸 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강제 집행 등을 통해 위자료를 받아내야 하며, 10년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됩니다.
파혼 위자료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당사자들이 다시 합의하여 재결합하기로 결정했다면, 소송은 취하하거나 화해 권고 결정을 통해 종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위자료를 지급받았다면, 그 금액을 돌려줄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재결합을 위해서는 받은 위자료를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