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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위도(latitude): 37.3164159
경도(longitude): 127.069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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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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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는 소송 당사자가 스스로 입증하기 어려운 사실에 대해 법원이 관계 기관이나 개인에게 공적인 자료를 요청하여 회신받는 절차입니다. 가사 소송에서는 주로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 기관, 국세청, 부동산 등기소 등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거나, 상간남 소송에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통신사에 전화번호 명의자 정보를 요청할 때 활용됩니다. 이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상간남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핵심 요건을 입증해야 합니다. 첫째, 배우자와 상간남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그 부정행위가 부부의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거나 악화시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점입니다. 셋째, 상간남이 아내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즉 상간남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입증하지 못하면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친권자 변경 소송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친권자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양육 의무를 게을리하는 등 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가능합니다. 친권자 변경은 법원의 심사를 거치며, 자녀의 연령, 의사,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