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탄방동 이혼상담 가볼 만한 곳 10곳

대전광역시 탄방동 인근 이혼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대전광역시 탄방동 · 업종 이혼상담 외
대전광역시 탄방동 이혼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7개 한 번에 확인
재산분할, 위자료, 이혼소송, 이혼상담, 이혼전문변호사, 소송이혼, 이혼 등 연관 7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13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10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이혼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대전광역시 탄방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대전법무법인한길로 형사이혼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98 1층 법률상담센터, 7층 701-1, 702~703호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4 1층 법률상담센터, 7층 701-1, 702~703호

위도(latitude): 36.3534257

경도(longitude): 127.3870373

대전광역시 탄방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대전이혼전문변호사 박지수 법률사무소유원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95 302호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302호

대전광역시 탄방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대전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형사이혼전문 대표변호사백홍기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13 파이낸스 빌딩 12층 1204호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50 파이낸스 빌딩 12층 1204호

대전광역시 탄방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대전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98 인곡타워 11층 1101호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4 인곡타워 11층 1101호

대전광역시 탄방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대전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나인 최서희대전형사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97 PJ빌딩 8층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8층

대전광역시 탄방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오현 대전사무소 형사이혼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97 PJ빌딩 9층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9층

대전광역시 탄방동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법무사조관락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80-1 626호(, 아너스빌오피스텔)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121 626호(둔산동, 아너스빌오피스텔)

대전광역시 탄방동 지역 재산분할 검색 업체
대전 이혼전문 변호사박항규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95 9층 904호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9층 904호

대전광역시 탄방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법강 대전형사이혼전문변호사 박현철 전세사기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89 변호사회관 1006호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로 73 변호사회관 1006호

대전광역시 탄방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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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대전광역시 탄방동 지역 이혼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부부가 이미 장기간 별거하며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상간남 소송의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 발생 시점에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혼인 파탄 상태에서 이루어진 외도는 기존의 파탄에 대한 손해를 추가로 입혔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상간남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여섯 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둘째,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셋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넷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다섯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여섯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이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가장 광범위한 사유로, 성격 차이, 종교 갈등, 경제적 무능력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그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이는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조정조서에 기재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 합의 사항은 강제 집행이 가능하며,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협의이혼과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